강남3구와 용산구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최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이 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거용 토지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할 목적으로만 구매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제한됩니다.2. 왜 다시 지정되었을까?지난 2월, 서울시는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그..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