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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TIP

강남3구와 용산구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by 팁허브 2025. 3. 19.

최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이

 

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거용 토지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할 목적으로만 구매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제한됩니다.

2. 왜 다시 지정되었을까?

지난 2월, 서울시는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해제 이후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 의심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조치의 내용은?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거래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줄이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거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돼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6. 앞으로의 전망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의 장기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7. 마치며

부동산 시장은 우리 경제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함께 국민들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