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 휴직급여란?
육아 휴직 급여란 육아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육아 휴직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원을 총 1년까지 지원했었는데
오는 2월 23일 부터 1년 6개월 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2. 개요: 2024년 육아지원 3법 시행, 육아휴직·출산휴가 확대
2024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각각 1년6개월이므로)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임신 근로자 보호 제도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라 시행된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내용
✔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 (총 3년)
✔ 육아휴직 급여: 연장된 6개월 동안 최대 160만 원 지급
✔ 사용 조건: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가정한부모 가정은 첫 3개월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4개월 차 부터는 일반 급여를 적용합니다.
- 중증 장애아동 부모
🔹증빙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작성해도 됩니다.)
3)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 가능한 자료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 1부
4.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내용
✔ 휴가 기간: 10일 → 20일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정부 지원 기간 5일 → 20일
✔ 청구 기한: 출산 후 90일 → 120일
✔ 사용 방식: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 출산 직후 최소 한 달 동안은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울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5. 임신 근로자 보호 강화
임신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개정 내용
✔ 기존 5일 → 10일로 연장
✔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 고령 임산부 증가로 유산·사산 비율 상승에 따른 보호 조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기존: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사용 가능
✔ 개정: 12주 이내 & 32주 이후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산부(다태아, 조기진통 등) →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내용
✔ 대상 자녀 연령: 8세 → 12세까지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두 배 가산하여 사용 가능
✔ 최대 사용 가능 기간: 3년
✔ 최소 사용 단위 기간: 3개월 → 1개월로 축소
🔹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7. 난임치료휴가 및 유급 기간 확대
✅ 난임치료휴가 개정 내용
✔ 기존 3일 → 6일로 확대
✔ 유급 기간: 1일 → 2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2일 급여 지원
🔹 난임 치료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8. 2025 년 육아·출산 지원제도 한눈에 정리
변경 전 | 변경 후 | |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난임치료휴가 | 3일 | 6일 |
유산·사산휴가 | 5일 | 10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36주 이후 사용 가능 | 32주 이후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8세까지 | 12세까지 |
최소 사용 단위 기간 | 3개월 | 1개월 |